방역지침 위반 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2심서도 '집유'

박용필 기자 2022. 7.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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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문재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참가 인원을 10인 이내로 제한한 상태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0일 뒤 양 위원장은 구속됐다.

양 위원장은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근거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1심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를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제한할 지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할 경우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심에서도 양 위원장은 쇼핑몰이나 공연장 등 다른 폐쇄된 공간에는 수천명이 모이는데 집회만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연장 등은) 다수 사람이 일정시간 동안만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등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이 배치돼 있지만 집회의 경우 참가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고 관리도 어렵다”며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촉구하는 범행이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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