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장·의료기구업체 직원 등 16명 불구속 송치

박재하 기자,김성식 기자 2022. 7.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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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의료기구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장 A씨와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치료제를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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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박재하 김성식 기자 = 의사가 아닌 의료기구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장 A씨와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치료제를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치된 16명 중 10명은 대리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수술보조와 봉합도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등 의료진 5명은 수술을 끝까지 직접 집도한 것처럼 수술기록지를 조작했고 간호조무사 1명은 대리수술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해당 병원과 의료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6월 초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해당 병원은 '줄기세포 관절치료'를 전문으로 내세우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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