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박미영 2022. 7.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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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며느리가 가져간 연희동 별채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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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후 추징은 불가"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며느리가 가져간 연희동 별채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또 전씨 차남이 대출 과정에서 신탁사에 맡긴 일부 부동산을 압류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해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이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전두환)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처분을 계속 할 수없고 검사는 집행 불능 결정을 해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은 특별팀을 꾸려 환수에 나섰다.

검찰은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씨명의인 별채 등 세곳으로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는 전씨 일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2013년 이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전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교보자산신탁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보신탁은 2008년 전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2013년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에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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