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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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천887㎡)를 찾아내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은 지난 1994년에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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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천887㎡)를 찾아내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은 지난 1994년에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흥=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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