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종목, 다음날 거래 중지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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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에서 발생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공매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강제 수사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은 바로 다음 날 공매도를 정지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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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委, 긴급회의… ‘한투 공매도 규정 위반’ 후속조치 발표
“불법 공매도 사건, 檢강제수사”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나설 듯
尹 “공매도 불법행위 근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에서 발생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공매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강제 수사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은 바로 다음 날 공매도를 정지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2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신속히 강제 수사로 전환해 엄벌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며 “공매도 과열 종목은 다음 날 거래를 중지시키는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 제도’를 강화해 바로 다음 날 공매도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나설 전망이다.
합수단이 다시 생기면서 불법행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검찰로 수사를 바로 넘길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십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9개사의 주식 1억4089만 주(5조9504억 원어치)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공매도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 등을 일반 매도인 척 공매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이 겹치며 2020년 3월 4만2500원까지 급락했다.
한투증권은 현대차(88만 주), 한국전력(196만 주), KB금융(244만 주) 등 다른 대형주도 이런 식으로 공매도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다시 갚는 매매 기법이라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목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던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지난해 4월까지 유지했다.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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