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접 고용해야" 근로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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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인원·방법·순서·교대방식 등이 적혀 있던 점, 전산관리시스템(MES)을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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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협력업체 직원들, 포스코에 근로자확인 소송
1심 "포스코 지휘·감독권 행사 안했다" 패소
2심 "작업 직접지시…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와 정씨 등은 각각 2011년과 2016년 자신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들로 협력업체에 고용돼 광양·포항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맡았다. 그런데 포스코가 직접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를 결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또 포스코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주요성과지표평가(KPI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협력업체 직원 등을 선발하고 일부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사실상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과 파견계약을 맺은 셈인데, 현행법에서 허용한 파견기간을 넘겼으므로 포스코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게 양씨 등의 주장이었다.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하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1심은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채용·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포스코가 작업 지시를 한 것은 협력업체에 맡긴 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인원·방법·순서·교대방식 등이 적혀 있던 점, 전산관리시스템(MES)을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포스코 측은 지시를 내린 건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포스코로부터 들은 지시를 그대로 전달만 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이 밖에 2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맡은 업무는 포스코 직원들이 수행한 전체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었고, 포스코가 KPI 평가를 하고 있었으므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지시에 구속력이 있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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