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10년 만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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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의혹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은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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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의혹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은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국회는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폐기 논란으로 확대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됐다고 보고 2013년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1,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삭제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이뤄지긴 했지만, 추가 수정·보완을 지시해 최종 결재되거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회의록 내용을 e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했는데, 이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수정과 보완을 지시하기는 했으나 이미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과 문서의 성격·내용 등을 감안하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판결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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