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일부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인정".. 11년만의 결론(종합)

이미호 기자 2022. 7.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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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며 노동자들 승소 취지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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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정년 지난 노동자 4명은 '파기 자판'
나머지 55명은 승소
포스코측에 급여 소급분 청구 소송 잇따를 전망
서울 대치동 포스코 본사 사옥이 뿌옇게 보이는 모습/뉴스1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소 제기 11년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3부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며 노동자들 승소 취지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소송계속 기간 동안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파기자판(소 각하)됐다. 정년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노동자들은 상고기각으로 승소를 확정했다. 정년이 지난 노동자는 2016년 사건 2명, 2021년 사건 2명으로 총 4명이다.

1차 소송 참여자들은 총 15명으로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했다. 2011년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가 2016년 광주고법에서 승소했다.

2차 소송 참여자들은 총 44명으로 2016년에 소를 제기했고, 역시 1심에서 패소했다가 2021년 광주고법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에 파견돼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반·관리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상고심 판단의 쟁점은 포스코와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 △2016년 판결 사건에서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사람들의 경우 해고 효력이 포스코와 노동자들 사이에도 미치는지 △1차 소송 참여 노동자들 가운데 오랜 시일이 지난 일부 노동자들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2차 소송 참여 노동자들 가운데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가 실효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소송 계속 중 이미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파기자판 선고를 내렸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나머지 정년이 남아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포스코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측(노동자들)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의제됐다고 주장하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소송 계속 중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지난 경우, 대법원이 해당 소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게 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앞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정규직 수준에서 받지 못한 급여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포스코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전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인원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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