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Pic]
류현주 2022. 7.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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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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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지난해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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