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상표법 위반 등 54건 적발

홍현기 2022. 7.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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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칠판을 수입해 학교에 납품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모 업체는 국내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칠판 5천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 300만개를 조립해 만든 전력량계(전력 사용량 측정도구)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국내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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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인형 제작 뒤 수입 [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칠판을 수입해 학교에 납품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6월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대외무역법·상표법 등 위반 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업체는 국내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칠판 5천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중국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 인형 7천500개를 제작한 뒤 수입한 업체도 있었다. 관세율 800.3%가 적용되는 '깐 메밀' 74t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품명을 통메밀(세율 256.1%)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례도 있었다.

한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 300만개를 조립해 만든 전력량계(전력 사용량 측정도구)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국내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조 속눈썹 등 미용용품 1천만개를 수입해 한국산으로 해외에 다시 수출한 업체도 세관에 붙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한 물품 규모는 모두 1천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해외직구 성수기인 올해 10월부터는 이와 관련한 특별 단속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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