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말부터 장기기증 유족·수혜자 편지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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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장기나 골수를 기증한 기증자분과 이식을 받으신 환우분과의 교류가 불가능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과 이식자 간 교류활동을 위한 서신 교환을 허용한다.
그간 장기기증자와 이식자 간에는 금전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신 교환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장기기증자와 이식자 간 교류를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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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직접 소통 대신 KODA 통한 교류만 가능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나 골수를 기증한 기증자분과 이식을 받으신 환우분과의 교류가 불가능하다. 논의를 잘 거쳐 우리나라도 언젠가 외국처럼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본다
배우 김지수
배우 김지수가 11년 전 한 남학생에게 골수를 기증한 사연이 알려지며 얼마 전 화제를 모았다. 김지수는 자신의 골수 기증 경험을 이야기하며 “저에게 골수를 이식받았던 친구가 고등학생 남학생이었다는 것밖에 모른다.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친구의 소식을 두 번 들었다. 한 번은 소아암 병동에서, 한 번은 그 친구의 지인을 통해서였다”면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도 가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소식들을 우연히 접할 때마다 그 친구와 저의 인연이 정말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 만나서 한 번이라도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라고 덧붙였다.
김지수는 2005년부터 각막, 장기, 골수기증 희망 등록을 하는 등 장기기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촉구했다. 그런 김지수의 바람이 조금이나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올해 말부터 장기기증자와 장기이식자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사업을 하기로 했다.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과 이식자 간 교류활동을 위한 서신 교환을 허용한다. 산하 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이 사업 시행을 맡을 예정이다.
그간 장기기증자와 이식자 간에는 금전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신 교환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장기기증자와 이식자 간 교류를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일단 정부는 서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성을 전제로 한 교류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우편물을 통한 서면 서신 교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서신 교환 등이 모두 허용된다. 교류대상은 장기 기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개인간 소통은 제한하고 KODA가 서신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신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표시, 금전적인 요구, 만남 시도, 기타 정보를 결합해 본인의 신원을 특정해 알리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도 연말부터는 별도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예산으로 추모비나 공원 등의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작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입법예고를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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