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TF사진관]
남용희 2022. 7. 28.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삼성전자, 2분기 매출 77.2조…"역대 두 번째 분기 실적"(종합)
- "열정의 온도는 같아"...이정재X정우성, 23년 그 이상의 의미 '헌트'(종합)
- ['우영우' 비하인드(상)] PD·작가 "평양냉면 같은 작품, 상상도 못 한 인기"
- ['우영우' 비하인드(하)] '순두부 계란탕' 작품이 일으킨 '사고'
-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1주당 361원 분기배당 결정
- 곽상도 부자, 50억 지급 시기 통화급증…"가족 우환 때문에"
- 뉴욕증시, 파월 의장 발언에 안도…알파벳 7%·테슬라 6% 급등
- 조용병號 신한금융, '리딩' 안 됐다…아쉬운 '한끗' 보니
- 오세훈, 민선 8기 비서실 본격 가동…'약자와의 동행' 방점
- 미국 또 '자이언트스텝(0.75%P인상)'...한미 금리 2년 만에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