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한소희 기자 2022. 7.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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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4-3부는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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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4-3부는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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