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후원방문업체 34곳 특별점검..9곳 적발

김진희 기자 2022. 7.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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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영업 제한이 끝나고 지난 3월 영업을 재개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도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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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9곳 적발, 과태료·직권말소·수사의뢰 등 행정조치
대리점 개설유도, 다단계 방식 수당 지급 등 6곳 수사의뢰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영업 제한이 끝나고 지난 3월 영업을 재개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0여일간 집중점검을 펼쳐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으며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행정조치 38건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등록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 총 1260개소 중 민원이 접수되거나 신규등록한 업체 등 34곳을 대상으로 5월9일~6월30일 진행했다. 점검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변경신고 의무 미준수(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무등록 다단계영업 △소비자 판매 계약 체결 시 정보제공 의무 미준수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이다. 2개 업체는 4개의 사항을 동시에 위반했다.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1건, 2600만원) △시정권고(20건) △직권말소(1건) △수사의뢰(6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수는 2019년 110개소에서 2022년 96개소로 감소 추세지만,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신규 업체의 대리점 등록으로 같은 기간 395개소에서 1164개소로 급증했다.

시는 소비자 피해를 더 촘촘하게 예방하기 위해 점검과 더불어 9~10월 '특수판매업 사업자 준법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도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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