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357건 보상 결정..누적 인정률 33.4%

강승지 기자 2022. 7.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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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6일 제1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1787건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심의해 357건(20%)에 인과성을 새롭게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된 이래 총 8만1383건(이의신청 2286건 포함)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5만9425건을 심의해, 33.4%인 총 1만9617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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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신청사례 중 5만9425건 심의해 1만9617건 보상 결정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울산 남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청주=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6일 제1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1787건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심의해 357건(20%)에 인과성을 새롭게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된 이래 총 8만1383건(이의신청 2286건 포함)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5만9425건을 심의해, 33.4%인 총 1만9617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사망 사례에 대한 보상은 새로 추가된 게 없어 제13차 심의 이후 7건이 유지됐다. 이 밖에 1만5199건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심의해 보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부검 후 사망불명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상센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등기 우편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으며, 심리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센터는 28일까지 집계된 관련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00명(중증 53명, 경증 14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라고 설명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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