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집행유예 확정

장우성 2022. 7. 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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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10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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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끝 10년 만에 유죄 판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10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초본 문서관리카드 파일을 청와대 시스템에서 삭제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파일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결재한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해야할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이 회의록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해 보유하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이 결재는 하지 않았지만 열람하고 수정·보완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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