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있던 '내기 골프'..상대가 준 커피 한잔에 6000만원 잃었다

박효주 기자 2022. 7.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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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60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C씨(52)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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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60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5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C씨(52)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충청지역의 폭력조직원인 A씨는 C씨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B씨 등 3명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각각 약물 커피 제조와 피해자 섭외,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내가 사람을 모아볼 테니 한 타당 30만원씩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하자"고 제안했다. 평소 골프 실력에 자신이 있던 C씨는 이 제안을 수락했다.

범행 당일 아침 A씨 등은 약을 탄 커피를 C씨에 건넸다. 커피를 마신 뒤 무기력함 등을 느낀 C씨는 게임 중단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 등을 먹이며 계속 골프를 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며 제대로 치지 못한 C씨는 6000만원을 잃었고,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50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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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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