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간부 근무지이탈 의혹 사실로..수당 환수

정회성 2022. 7.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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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경찰기동대 간부 일부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8일 광주경찰청(이하 광주청)에 따르면 산하 기동대 소속 중간 관리자급 경찰관들의 복무규율 위반 내용이 파악됐다.

해당 기동대의 중간 관리자인 제대장 3명은 대원들이 교통, 야간방범 근무에 투입됐을 때 근무지를 벗어나 무단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청은 무단 퇴근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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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무 대원 남겨두고 '퇴근', 확인 범위 단기간 그쳐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에서 경찰기동대 간부 일부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8일 광주경찰청(이하 광주청)에 따르면 산하 기동대 소속 중간 관리자급 경찰관들의 복무규율 위반 내용이 파악됐다.

해당 기동대의 중간 관리자인 제대장 3명은 대원들이 교통, 야간방범 근무에 투입됐을 때 근무지를 벗어나 무단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청은 무단 퇴근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적발된 제대장들의 무단이탈 근무시간은 각각 합산 10시간 미만이다.

광주청은 최근 2개월에 한정해 사실 확인 절차를 벌였다.

제대장들의 근무지 이탈과 무단 퇴근이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는데도 확인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

경찰기동대는 교통·훈련·상황·방범 근무를 순환한다.

제대장들은 대원들이 오후에 출근해서 심야에 현장 퇴근하는 교통, 야간방범 때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적발됐다.

제대장은 원칙적으로 현장 지도나 부대 대기를 해야 한다.

사실 확인 절차는 제대장들이 현장 지도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만난 적이 있는지를 대원과 대질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주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2개월 이전의 근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감찰 기능에 확인된 내용을 넘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대장들은 복무규율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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