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시범 운영

최평천 2022. 7.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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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국내 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전국 5개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25㎏ 이하의 드론에 대한 성능시험 성적서도 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중 25kg 이하 드론을 우선 성능 시험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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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드론 비행장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국내 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전국 5개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중량 25㎏ 초과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통해 성능 확인이 가능했지만, 25㎏ 이하 드론은 객관적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공공기관 등 구매처에서 성능증명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성능인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는 등 판매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내에 등록된 드론 약 3만4천171대 중 25㎏ 이하 드론이 83.3%(2만8천469대)를 차지한다.

이에 국토부는 25㎏ 이하의 드론에 대한 성능시험 성적서도 발행하기로 했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는 이날부터 9월 말까지 인천, 화성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우선 발급된다. 10월부터는 검사 절차 등 세부 보완을 거쳐 전국 5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중 25kg 이하 드론을 우선 성능 시험 대상으로 정했다. 제작기업이 원할 경우 25㎏을 초과하는 중·대형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 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익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시범서비스는 성능 좋은 드론을 제작해 놓고도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판매에 애를 먹었던 산업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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