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자율주행로봇,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 관제 허용..부가조건 완화

나혜윤 기자 2022. 7.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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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원격 로봇관제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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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원격관제..다수 로봇 총괄관리 가능해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원격 로봇관제가 허용된다. 이로써 자율주행로봇은 현장요원 없이 별도의 원격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되었다. 이에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와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언급 등을 통해 결실을 맺게됐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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