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2심도 징역 1년·집유 2년.."국민희생 외면"

온다예 기자,이준성 기자 2022. 7.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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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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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반복..코로나 막기위한 국민 희생 도외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자료사진). 2022.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이준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며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민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대표로 노동자의 힘든 삶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하고 이 사건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감염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어떤 방식으로 집회 제한·금지할 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유연한 대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이 제약당할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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