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장 非경찰대 김순호 유력 검토..내일쯤 발표"(종합)

정연주 기자 2022. 7.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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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8일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력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며 "내일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호 치안감이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단장을 맡아 일정상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김순호 국장이 선정되면 일정은 잘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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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인선 8월1일 발표..경찰청장 후보자 등 의견 취합 중"
野 탄핵 거론엔 "위법한 것 단 하나라도 밝힐 수 있다면 수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8일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력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며 "내일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운전면허증 개통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입직 경로를 가진 분들 중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서 적합한지 열심히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순호 치안감이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단장을 맡아 일정상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김순호 국장이 선정되면 일정은 잘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광주 출신인 김 치안감은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1989년 경장 보안특채로 입직했다.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 경찰청 보안 1·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이 장관은 이르면 내일 경찰국장 인선에 이어 경찰국 발족 하루 전인 8월1일 나머지 경찰국 인선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경찰국 사무실은 경찰청 등에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다.

그는 "이번주 안으로 인선을 마무리 하고 8월1일에는 인사 내용이 발표되도록 하겠다. 8월2일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원 구성에 대해선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견도 듣고 경찰의 전반적인 의견을 다 취합 중이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주말 동안 열심히 (인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4만 전국경찰회의가 철회됐지만 일부 경찰이 여전히 모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자유로운 의사 표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국민들에게 집단 행동으로 보일 우려감만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발적 모임을 할 수 있다. 건전한 의사소통과 언론의 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햇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는 "탄핵은 위법한 직무 행위가 전제돼야 한다. 제가 좀 약간 세게 말씀드리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선 위법한 것을 단 하나라도 누구든지 밝힐 수 있다면 제가 다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임자인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민주당 의원)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헌법 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헌법과 법률에 오히려 정확히 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정부조직법 34조를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무 상관 없는 개별 법령인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구체적인 조문이 있는 것만 처리하는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근거 없다.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그 시간에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인데 힘을 합해서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만들지도 않는 기능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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