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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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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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COVID-19)의 유례없는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활동 제약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하고 있었던 상황 고려하면 피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삶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방역에 중대한 주장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집회금지 요건이나 대안 수위 등에 대해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행 양상 등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전국적인 코로나 확진자 현황, 집회 참여방법에 따른 대면접촉 가능성과 확산위험, 방역당국의 조치수립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고, 집시의 자유 본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됐던 2021년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양 위원장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1심은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양 위원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84일 만에 풀려났다.
1심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제약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 조치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은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발생한 일이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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