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론 '성능 성적서' 발급..25kg 이하 드론 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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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8일부터 국내 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전국 5개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 비행장치(중량 150㎏ 이하 무인 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 등) 중 25㎏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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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8일부터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25㎏ 이하 드론 2만8469대…전체 83.3%
9월 말까지 인천·화성 시험장서 시범운영
10월부터 전국 5개 드론 비행시험장 확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8일부터 국내 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전국 5개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드론 등록대수 약 3만4171대로 이 중 25㎏ 이하 드론이 2만8469대로 전체 83.3%를 차지한다.
특히 25㎏을 초과하는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통해 성능 확인이 가능하지만, 25㎏ 이하의 드론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입을 원하는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처에 성능증명을 요구할 경우 불 필요한 성능인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해야 해 그동안 판매자들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5㎏ 이하의 드론에 대한 성능시험 성적서 발행을 추진한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의 발급은 28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인천과 화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시범운영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검사절차 등 세부 보완을 거쳐 전국 5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검사항목도 단계적으로 16종으로 확대된다.
시범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 비행장치(중량 150㎏ 이하 무인 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 등) 중 25㎏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한다. 제작 기업이 원할 경우 25kg를 초과하는 중·대형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 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동익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시범서비스는 성능 좋은 드론을 제작해 놓고도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판매에 애를 먹었던 산업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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