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실증 규제 완화..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 가능

김성진 2022. 7.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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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위해서는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동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격관리자가 다수의 로봇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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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로봇, 1현장요원 → 원격관리자 다수로봇 총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개미'를 살펴보고 있다. 2022.06.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지금까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위해서는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동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격관리자가 다수의 로봇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 방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안이다.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 문제가 있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현장요원으로 지정해야 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순찰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 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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