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10년만에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수정 지시를 받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삭제한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앞서 이 논란은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회는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사초 실종' 논란으로 번졌다.
검찰은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삭제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이뤄지긴 했지만, 추가 수정·보완을 지시해 최종 결재되거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을 열람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자라는 뜻에서 재검토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했고, 시스템상 '열람' 항목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재해달라는 보고를 받고 '정확성을 높여 정리한 후 책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e지원에 등재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대화록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졌고 이에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편,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 두 명의 죄가 확정되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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