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기차 인증 빨리"..친환경차 '세금·보조금'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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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인증·인정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받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보조금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친환경차로 인증받고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조금 인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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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인증·인정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현장애로 해소 11건 △신산업 15건 △보건·의료 8건 △입지 7건 △금융 6건 등 규제혁신 과제 51건 등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받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보조금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신규 친환경차 차종 출시에 대응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신규 친환경차는 81종이다. 내년에는 111종, 2024년에는 152종, 2026년에는 285종까지 신규 차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산업부는 친환경차로 인증받고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판매사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신고 차량을 검증한 후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신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 이후에 산업부 자동차과에 '저공해차인증' 신청을 완료하고 고시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선 두개의 과정이 완료되면 '기술적 세부사항'을 심사한 뒤 고시한다.
산업부는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신고, 신청 단계 과정에서 산업부가 검토해야 하는 '기술적 세부사항'을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관의 검증 기간에 산업부도 기술적 사항을 미리 검토해 전체 검증 시간을 줄인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조금 인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보급대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경부가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이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불필요한 평가 항목을 수정·삭제·대체해 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대표적으로 '16일 이상 방치 후 정상운행 여부 확인' 등의 평가 항목은 전기차의 기술발전으로 확인 필요성이 떨어지는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하거나 대체 확인 항목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늦어도 올해 4분기에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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