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회사 근무하면서 5000만원 횡령 30대..1심 실형

이소현 2022. 7.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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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회사에 재직하면서 거래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송금하고 차액을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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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자재 도소매업체에서 식자재 창고 관리 업무
납품업체에 대금 부풀려 송금…차액 챙긴 혐의
범행 적발되자 회사 소유 전자기록 삭제하기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친구 회사에 재직하면서 거래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송금하고 차액을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B씨가 대표로 있는 식자재 도소매업체에서 식자재 창고를 관리하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8회에 걸쳐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납품업체 C상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30만원을 허위로 부풀려 송금하고 C상사 대표인 D씨로부터 그 차액인 3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8월26일부터 2020년 7월30일까지 불량 포장지에 대한 환불금 등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00여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범행이 적발되자 A씨는 식자재 재고 물량 및 가맹점별 주문 수량 등 회사 소유 전자기록을 삭제했다고 한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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