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

조제행 기자 2022. 7.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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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의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씨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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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의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씨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천249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 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 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 씨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전 씨 일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별채는 2013년 며느리 이 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 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 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법원은 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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