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비공개 증언유출' 국정원 전 간부들 무죄확정.."범죄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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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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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12월6일 유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비공개로 진술한 내용과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비공개 증언 내용이 1차는 북한, 2차는 언론으로 2차례나 유출돼 자신과 북한에 있는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재판부에 비공개 증언 누설을 항의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관련 보도 이후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이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 전 차장 등이 언론에 전달한 탈북자 A씨의 법정진술 내용, 탄원서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누설될 때 국가의 이익을 위협받는지에 따라 판단된다"면서 "A씨의 법정진술 내용은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려워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탄원서의 경우 A씨 자녀의 인적사항과 비공개 증언을 북한 보위부가 안다는데 분노하고 실망했다는 내용으로 의견에 해당되며 사실로서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유출되더라도 A씨 자녀 안전의 개인적인 위협이 될 수는 있으나 국가적 법익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정원 전직 간부가 유출한 내용이 국정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없이 공개됐을 내용이라며 국가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일부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결과를 수긍했다.
한편 유씨는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의 증거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화교인데도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는 등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받았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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