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희동 별채는 불법재산, 압류 정당"..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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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압류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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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고(故)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또한 전씨 일가가 소유했던 경기 오산 임야 압류 역시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이후 전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약 991억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압류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씨는 연희동 별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0월 검찰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2019년 3월에는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소송도 제기했다.
이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2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A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8년 전씨의 차남과 처남 및 그의 아들 등 전씨 일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낸 바 있다. 검찰이 이 부동산을 압류하자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에 대해서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이전이라며 무효를, 오산시 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이후라고 판단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봤다. A사와 검찰이 쌍방 상고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집행된 위 건물(용산구 소재)에 대한 압류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이와 같은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그 정황을 아는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재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하였다면 이는 신탁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오산 임야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는 의미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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