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포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박준희 기자 2022. 7.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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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에 대해 논란 제기 10년여 만에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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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서 유죄였다 대법원이 한차례 파기환송

서울고법 올 2월 유죄 판결, 대법 재상고심서 확정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에 대해 논란 제기 10년여 만에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백 전 실장 등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2007년 10월~2008년 2월까지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논란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 2007년 회의록을 찾는데 실패하자 수사를 의뢰했고 백 전 실장 등이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래 1·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삭제된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삭제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은 올 2월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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