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포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에 대해 논란 제기 10년여 만에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심서 유죄였다 대법원이 한차례 파기환송
서울고법 올 2월 유죄 판결, 대법 재상고심서 확정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에 대해 논란 제기 10년여 만에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백 전 실장 등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2007년 10월~2008년 2월까지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논란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 2007년 회의록을 찾는데 실패하자 수사를 의뢰했고 백 전 실장 등이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래 1·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삭제된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삭제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은 올 2월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고생 성관계’ 응급실서 발각된 대구 여교사…성적 조작 의혹도
- [단독]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대구 여교사…“성적 조작 정황은 없어”
- ‘김혜경 법카 의혹’ 조사 받은 40대 자택서 숨진 채 발견...극단 선택으로 보여
- [속보] 김정은 “위험한 시도시 尹정권·군대 전멸”...“美와 군사충돌도 철저 준비돼”
- 윤희근, 총경회의 참석자중 류삼영 제외 55명 면책 방침
- 황운하 “행안부 경찰국은 밀실 통제...文 민정수석실은 참모의 정상적 활동”
-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亞최초 탑재…최강 스텔스기 닮은 ‘베이비 랩터’
-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인측 “李대표 무고죄로 고발”
- 주철현, 민주당 첫 경찰국 찬성...“통제 안받는 경찰공화국 만들자는 건가”
- “첫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검토”...행안장관, 非경찰대 출신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