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사랑 회장, 이준석 고발 방침.."허위사실로 가세연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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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김철근 비서실장은 7억원의 투자증서를 제보자 장모씨에게 써주는 대신 '성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가세연 측을 무고하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사실 착출이라는 것이 강 변호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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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무고죄 고발 계획, "가짜 사실확인서가 무고죄 고의 입증"
김철근 비서실장, 문제의 사실확인서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
강 변호사 건희사랑 회장은 사퇴 뜻
강 변호사는 “다음 주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준석은 성상납을 안받았다고 주장하며 김세의, 강용석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안받았다고 거꾸로 고소한 것”이라며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이준석은 7억원의 투자각서를 써주고 장모씨로부터 가짜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첨부해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죄의 고의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에 제공한 악의적인 무고”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범죄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라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다음 주 내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날 팬클럽 회장에서 물러날 뜻도 밝혔다. 다만 팬클럽 건희사랑은 소통의 장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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