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엄마아빠가 학원비 안 줘서"..건물 밖으로 반려견 던진 청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은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학원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부모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은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진단 이력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금도끼' 든 김건희 여사…한 달 만의 공개행보에 우려도
- “부지사, 도의원에 술잔 던져”…불난 도의회에 부채질
- 사망한 장애인 20kg…“훈육하려 굶겼다” 잔혹한 오빠
- 편의점 '자가키트' 할인 행사에…약국들 부글부글, 왜?
- 방 옮기고도 가혹행위, 결국 뇌사…구치소는 '깜깜'
- “교정본부, 사실상 퇴직 강요…거부하자 직위 내려”
- “기내식 먹는데 뱀 머리 추정 물질이…” 승무원이 식사 중 발견
- '인분 아파트' 전국 곳곳 있다?…“현장 노동자도 아는 일”
- “떡볶이 불은 이유가 손님 얼굴 때문?”…점주의 황당한 답변
- 해병 제2사단 구타 · 가혹행위…“선임병 구타 끝에 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