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엄마아빠가 학원비 안 줘서"..건물 밖으로 반려견 던진 청년

김성화 에디터 2022. 7.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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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은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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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학원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부모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은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진단 이력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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