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 질식사고 현장 포집기체서 황화수소 검출

박준 2022. 7. 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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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던 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 질식사고와 관련 현장 포집 기체와 사망자의 혈액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대구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 결과 현장에서 채취한 포집 기체에서 10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사망자의 혈액에서도 황화수소가 각각 검출됐다"며 "시안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현장에서 검출된 것은 시안화수소가 아닌 황화수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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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과수, 포집 기체서 1000ppm 이상
사망자 혈액에서도 황화수소 검출
소방당국이 발표한 사인화수소는 미검출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20일 오전 9시45분께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한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022.07.20(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던 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 질식사고와 관련 현장 포집 기체와 사망자의 혈액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대구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 결과 현장에서 채취한 포집 기체에서 10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사망자의 혈액에서도 황화수소가 각각 검출됐다"며 "시안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사고 당시 대구안전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시안화수소가 검출됐다고 했다. 청산가스로 알려진 시안화수소는 무색무취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현장에서 검출된 것은 시안화수소가 아닌 황화수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로 하수구나 습지 등 산소가 부족한 장소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500~700ppm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노출되면 의식불명 또는 사망하고 1000ppm 이상이면 수분 내에 의식불명 또는 사망한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9시45분께 달성군 다사읍 상수도 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 남성 2명(50대·60대)이 투입됐다.

당시 60대 직원 A씨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50대 직원 B씨가 구조를 요청하자 공무원(30·50대) 2명이 달려와 탈출을 돕던 중 쓰러졌다. 이후 B씨는 밖으로 빠져 나와 화를 면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공무원 2명은 중태에 빠졌다.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20일 오전 9시45분께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한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022.07.20(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중태에 빠졌던 2명 중 50대 공무원은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 가벼운 대화와 소량의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다.

30대 공무원은 아직도 자가호흡을 하지 못해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만약 홍 시장이 처벌대상이 될 경우 전국 지자체장 중 첫 사례가 된다.

또 대구시와 대구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다른 만큼, 법을 각각 적용해 책임자를 정하게 된다”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책임 소재를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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