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거주 증인 원격 신문으로 증거 확보..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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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해외에 거주하는 주요 증인을 상대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벌여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조영희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4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법정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연결해 증인신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거주 주요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증인신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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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해외에 거주하는 주요 증인을 상대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벌여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조영희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4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법정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연결해 증인신문했다.
공판 진행 당시 피해자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해 국내 법정 출석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사관 등 해외공관을 비디오 중계 장치로 연결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렇게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법원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A(28) 씨에게 이달 21일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거주 주요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증인신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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