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 수사자료 비공개에 이의신청

최은지 2022. 7.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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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은 28일 해경이 수사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당시 (해경 측이) 수사자료 전부는 너무 많아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해 그럼 목록을 청구한 뒤 자료를 선별할 테니 일단 목록을 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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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해역서 위령제 하는 이래진씨(가운데) [이래진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은 28일 해경이 수사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후 인천해양경찰서에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6일 인천지검에 당시 수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이는 인천해경서로 이첩됐다.

이에 해경은 지난 20일 "수사 서류에는 국방부 공문 수·발신 내역과 관계자 수십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정보공개 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며 거부했다.

유족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수사자료에는 당시 수색 상황이 담긴 상황 보고서, 이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론에 발표하게 된 근거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 과정에서 수사자료 목록을 공개해달라고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당시 (해경 측이) 수사자료 전부는 너무 많아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해 그럼 목록을 청구한 뒤 자료를 선별할 테니 일단 목록을 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에 따라 5∼7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법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게 돼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상 표류 예측 결과와 도박 빚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달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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