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비공개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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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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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우성 재판 증언과 탄원서 유출 혐의
1심은 징역 1년…2심서 무죄로 뒤집혀
2심 "증언, 누설 금지되는 비밀 아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증언 사실이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해당 탄원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국정원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1심은 "국정원의 업무체계와 조직, 상하관계를 비춰보면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 없이 언론 보도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서 전 차장이 지시했다는 진술 부분은 모두 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누설의 법익은 누설에 의해 위협받게 되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법정 진술, 탄원서,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은 모두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2심은 "법익 침해는 성명불상자에 의해 (그 법정 진술이) 외부에 유출됐을 때 발생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사후에 언론에 알린 것은 북한의 위협과 무관하고 국가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고, 유씨는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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