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번 재판 끝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 결국 유죄

김지환 기자 2022. 7.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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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을 거치며 유죄 판단을 받았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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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 거치며 무죄→유죄
"정상회담 회의록, 기록물 되는 데 盧 '결재'"
대법 "삭제했다면, 대통령기록물 파기 해당"
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 사진)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을 거치며 유죄 판단을 받았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지난 2012년 10월 불거졌다. 당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다. 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후 정쟁이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탓이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본인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고, 백 전 실장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였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을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록물 ‘생산’으로 판단하려면 결재권자의 승인 아래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이 기록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재검토·수정’를 지시한 것이지 ‘결재’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또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로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의 서명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대상 문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14개월간의 심리를 거친 뒤인 지난 2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후세에 남겨야 할 역사적 기록물들을 무단 파기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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