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두환 며느리 명의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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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며느리 명의인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도 검찰이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신탁회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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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 재산 압류처분은 무효" 소송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현재 며느리 명의인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도 검찰이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본채와 별채, 정원으로 나뉜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검찰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씨는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추징금을 체납한 것은 자신이 아닌 전 전 대통령이란 취지다. 또한 이씨는 단순 거주 목적으로 샀을 뿐, 별채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의 압류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압류처분의 근거인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취지상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게도 추징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연희동 별채 역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재산이고, 이씨가 그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했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재산 중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에 대해서는 압류가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신탁회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 전 검찰이 압류해 무효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법 시행 후에 집행한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고 결론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사면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유지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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