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맞다..대법원 최종 판단

2022. 7.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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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불법 폐기됐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실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백 전 실장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회의록 초본을 노 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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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 폐기
백종천, 조명균 징역형 확정
삭제된 회의록 초본,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NLL포기 발언 공방 9년만에 일단락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지난 2월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불법 폐기됐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국가기록물 삭제 진실 공방이 이어진 지 9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 발언 진위를 놓고 정치권 공방을 벌였고, 결국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태로 확산했다. 정치권 논란은 나중엔 대통령 기록물 삭제 문제로 옮았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실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검찰이 일일이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는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백 전 실장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회의록 초본을 노 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반면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고,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냈다. 사실상 유죄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9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던 양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수사를 책임졌던 김광수 부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길목에서 고배를 마시고 2017년 지금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을 지낸 한정화 전 부장검사도 2018년 옷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기소된 조명균 전 비서관은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다.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광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내며 청와대 핵심 인사로 꼽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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