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서 무면허로 50톤 예인선 운항한 50대 선장 입건

김동수 기자 2022. 7.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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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선박 안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무면허 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입건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15분쯤 여수 묘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50톤급 예인선을 무면허 상태로 운항한 혐의다.

A씨는 여수 신북항에서 묘도 해상으로 운항하다 해경 형사기동정 검문검색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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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여수해양경찰서 제공)2022.3.7/뉴스1 © News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선박 안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무면허 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입건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15분쯤 여수 묘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50톤급 예인선을 무면허 상태로 운항한 혐의다.

A씨는 여수 신북항에서 묘도 해상으로 운항하다 해경 형사기동정 검문검색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인선의 경우 30톤급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선박 직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화물선 및 예부선의 해양안전저해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17건을 적발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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