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사고 원인은 '황화수소'..1000ppm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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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상자가 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 중독사고 희생자들이 황화수소를 마셔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청산'으로 불리는 시안화수소에 의한 중독사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유독 기체인 황화수소가 사망의 원인인 것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대구경찰청은 28일 죽곡정수사업소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현장 포집 기체에서 10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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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3명의 사상자가 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 중독사고 희생자들이 황화수소를 마셔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청산'으로 불리는 시안화수소에 의한 중독사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유독 기체인 황화수소가 사망의 원인인 것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대구경찰청은 28일 죽곡정수사업소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현장 포집 기체에서 10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혈액에서도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현장에서 포집한 기체와 피해자 혈액에서 시안화수소는 나오지 않았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로, 500ppm 이상 마시면 위독하고, 1000ppm 이상 마시면 사망에 이른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 지하 물관리실에서 60대 작업자 1명이 유독 가스에 중독돼 숨지고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는 오전 9시45분쯤 발생했다. 용역업체 직원 A씨(60대)와 B씨(50대)가 죽곡정수사업소 지하 2층 물관리실에 들어갔다 A씨가 쓰러지자, B씨가 공무원 C씨(50대)와 D씨(30대)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A씨의 상태를 확인하러 지하로 내려간 C씨와 D씨도 바로 쓰러졌으며, B씨만 간신히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C씨와 D씨는 의식을 찾지 못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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