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7명 다치게 하고 도주,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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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7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4차례에 걸쳐 차량을 들이받아 B(22·남)씨 등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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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7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4차례에 걸쳐 차량을 들이받아 B(22·남)씨 등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도주하다가 반대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C(46·남)씨와 D(54·여)씨의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 등 7명은 각각 전치 2∼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전봇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6%였다. 그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7명을 다치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일부 피해가 보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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