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TF사진관]

남용희 2022. 7. 28.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법원 들어서는 양 위원장.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