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고치고 미자격자 끼워넣고..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채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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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두 차례 부정 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2017년 과 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지난 2017년 정규직 5급 대리 채용 과정에서 필기와 면접 전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9년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현재 센터장과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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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면접 전형 규정 미준수..채용 공고 누리집에만 게시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두 차례 부정 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2017년 과 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2002년 문을 연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는 민간 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지난 2017년 정규직 5급 대리 채용 과정에서 필기와 면접 전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일부 채점위원의 점수가 반영되지 않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센터장은 채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외부 전문가가 제출하던 필기시험 문제를 갑자기 내부에서 출제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일부 채점위원이 매긴 응시자 A씨의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평가에서 제외해버렸다. A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
지난 2019년 3급 정규직 팀장 B씨를 채용할 때도 센터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와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리던 채용공고를 이례적으로 센터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
접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B씨만 지원서를 내게 되자 필수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응시 조건에 미치지 못한 지원자를 급하게 끼워넣기도 했다. 최종 합격한 B씨는 센터장이 추천한 인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19년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현재 센터장과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7년 채용 건은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났으며 당시 부정행위를 지시한 센터장은 퇴사한 상태다.
서울시는 센터 수탁법인에 다음 위탁계약 신청 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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