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응천 "역시 '좌동훈-우상민', 尹정부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전정부 타령'"

MBC라디오 2022. 7.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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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국 저지, 가능한 모든 방안 다 동원할 것
- 발의한 국회법개정안 처리되면 '수정' 사실상 강제
-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개정도 충분히 가능, 검토
- 실세 두 장관, 한동훈은 아웃복서-이상민은 인파이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입센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응천 > 네, 조응천입니다.

☏ 진행자 > 행정안전위원회로 배정받으셨더라고요, 상임위?

☏ 조응천 > 예, 그렇게 됐네요.

☏ 진행자 > 딱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경찰국 설치 문제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 딱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 아닙니까?

☏ 조응천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입법청원 서명이 34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러면 해당 상임위 행안위로 넘어가는데요. 90일 기한 내에 심사를 마쳐야 된다라는 규정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 조응천 > 제가 그걸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국회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은 전부 다 그건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훈시 규정일 겁니다.

☏ 진행자 > 가급적 그렇게 해라?

☏ 조응천 > 예.

☏ 진행자 > 그러면 90일까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 조응천 >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겁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따질 건 따지고 돌려놓겠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김교흥 의원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은 혹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조응천 > 지금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8월 2일 날 되도록 공포시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리는 만무한 것 같고요. 벌써 경찰국장 유력후보자 명단이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입법적 통제, 행정부 감시, 이런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예산 이런 거는 간접적이거나 효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탄핵 같은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거겠죠.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한 게 있잖아요, 국회법 개정안. 이걸 보면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 조응천 > 네, 네.

☏ 진행자 > 만약에 이 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는 거? 이때는.

☏ 조응천 > 지금보다 훨씬 낫죠. 지금은 “이런 게 모법에 위배가 된 것 같다. 검토 한번 해보시오” 그걸로 끝인데 법 개정이 되면 “검토를 해보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오”까지 나가는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강제 수정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닙니까? 의원님이 마련한 개정안이.

☏ 조응천 > 이것도 수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정을 요구하는 거에 그칩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행정부 소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 조응천 > 그렇죠. 그런데 처리 결과 ‘우리는 이거 불수정이 처리 결과입니다’라고 해도 법상으로는 지금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아예 함흥차사 같이는 안 됩니다. 사실상의 강제는 있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위헌이다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게 정 문제라고 한다면 모법을 고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법에 해당하는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바꾸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 조응천 >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조직법, 그 다음에 경찰청법, 이런 모법을 손을 대는 게 사실은 법체계상 맞죠.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 쪽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안 바꿔줄 것 같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게 위법이 아니다, 그러고 그냥 먼저 가는 거죠.

☏ 진행자 > 경찰국 문제는 나중에 또 한 번 진득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국회 대정부 질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관심을 받았던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장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 조응천 > 두 사람이요, 역시 좌동훈-우상민 이런 평가가 있듯이 아주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둘 다?

☏ 조응천 > 예, 자신만만하고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전 정부 타령’이라고 그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스타장관 탄생을 주문하셨는데 역시 두 분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한동훈 장관은 눈이 빨라서 상대 주먹을 잘 피하면서 카운터로 잘 맞받아칩니다. 그러면서 꼭 몇 대 더 때려요. 아웃복서죠. 이상민 장관은 맷집이 아주 두둑해가지고 날아오는 거 피하지도 않고 맞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묵직한 펀치를 날리는 인파이터 같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비유하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두 장관은 모두 실세 장관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응천 >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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