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권은희 "경찰국? 尹 '측근과 복심'의 아전인수.. 尹-권성동? 군주와 신하"

MBC라디오 2022. 7.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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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질의? 신청했지만 당과 뜻 다르다고 배제된 듯
-경찰국, 법적 문제 없다? 이완규는 尹 측근, 이상민은 尹 복심.. 아전인수
-이상민, 해임건의 아니라 탄핵소추로 법적 책임 물어야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상 안될 것.. 野 경찰장악TF와 내용 검토 예정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개정? 사개특위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부터 논의해야
-윤희근, 경찰국 출범하기도 전에 복종.. 인사권 장악의 전형적인 샘플
-내가 민주당 사람? 의견 다르다고 질의 배제, 토론 제외는 편파적
-尹, 이견 용납 않는다는 인식.. 소통하러 용산 간다더니 '경복궁 시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가 돼서 여당 안팎 상황이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이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 전화로 만나 봅니다. 나와 계시죠?

☏ 권은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질의자로 나서겠다고 신청을 하셨다라는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선정이 안 되셨네요.

☏ 권은희 > 아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같은 주제로 이만희 의원과 제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의 뜻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마 선정에서 배제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배제가 된 것 같다.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여쭤볼게요, 초기에 저희가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만 어제 법제처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 권은희 > 어제 문제가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법제처의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부터 아주 측근으로 알려져있는 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행령 시행규칙, 위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자행하고 계시는 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런 측근과 복심에 의한 일방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측근과 복심을 강조한 데에는 또 핵심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혹시.

☏ 권은희 >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문자메시지가 파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총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총질을 하지 않고 뜻에 따르겠다는 그런 의사들, 그런 주변의 분위기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그 문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여쭤볼게요. 의원님. 아무튼 지금 시행령 통과됐고 8월 2일에 설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장 하마평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 그럼 국회 차원에서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권은희 > 위헌위법한 권한행사를 한 국무위원에게 국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탄핵소추를 본회의에 의결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위헌 위법한 권한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결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권은희 > 3분의1 발의와 과반의 동의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곧 탄핵소추가 되고 탄핵소추가 되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해임건의도 있는데 해임건의가 아니라 탄핵소추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권은희 >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모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해임 건의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회결의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정부조직법이랄지 아니면 경찰법이랄지 이런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고 그래서 탄핵소추로 진행하는 것이 그리고 바른 길이고 탄핵소추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게 위법한 결정이라고 지금 보신다면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장관 탄핵소추는 그건 장관에 책임을 묻는 거고,

☏ 권은희 >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근거가 장관의 위헌위법의 권한 행사이고요. 위헌위법의 권한행사의 핵심내용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조직 및 지휘규칙 제정 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이러한 장관의 지휘규칙이나 아니면 경찰국 신설이 과연 위헌 위법한 것이냐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정부가 일련에 진행하는 그런 경찰국 신설,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것까지도 그러면 탄핵소추 심판과정에서 판단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권은희 > 심판의 대상이 바로 그러한 행위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또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은희 > 제가 8월 3일 날 민주당의 경찰장악TF위원장으로 계신 한정애 의원님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아마 법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텐데 권한쟁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다른 법률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데,

☏ 진행자 > 또 그런 게 있어요?

☏ 권은희 > 예,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 위배한 명령규칙 심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법률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그러면 의원님.

☏ 권은희 > 저는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국민 입법청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 권은희 > 의원청원의 방식으로 지금 제기가 될 텐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 지금까지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의 동의서를 첨부자료로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소관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심사소위에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심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 됩니다.

☏ 진행자 > 그게 90일 기한이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지키는 의무규정입니까, 가급적 지켜라는 훈시 규정입니까?

☏ 권은희 > 가급적 지키라는 훈시 규정으로 국회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안 지켜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 권은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모법인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손 보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은희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법인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손 보는 방안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위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지고 관련되는 법 규정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지금 사개특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사개특위에서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폭넓게 논의하면서 민주적 견제방안을 실질화 해서 경찰에 대한 견제를 효율화하는 방안, 이 부분의 논의를 통해서 입법 개정이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 권은희 >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위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전국에 경정이 6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총경 승진 대상자인데요. 전국의 경정이상의 경찰의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이 부분이 8월 2일 날 시행이 돼서 시행 전인데 이렇게 시행 전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마자 여기에 바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인사권의 장악이 얼마나 경찰조직을 병들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샘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의원님을 두고 사실상 민주당 사람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고 답을 했던데 어떤 말씀주시겠습니까?

☏ 권은희 > 지금 조금 전에 문자메시지 얘기를 했지만 문자메시지에서 이견과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는 내부총질이다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30년 동안 경찰국이 없었던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다양하게 토론을 당내에서 건강한 당이라면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대정부질문도 배제하고 관련된 토론회도 하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 운영 자체에서 본인들이 편파적인 당 운영을 하면서 나와 다른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은 사실상 다른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을 편가르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텔레그램 대화에서 확인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당을 지금 강하게 지금 잡고 있는 거다, 혹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 권은희 >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복궁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경복궁 시대요?

☏ 권은희 > 청와대에서 용산시대로 가면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장소적으로는 용산시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복궁시대로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당정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에 답을 하면서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을 내리십시오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설정,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어제 대통령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사적 대화라고 해명을 했던데 이런 해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권은희 > 사적 대화고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 이러면서 애써 그냥 해프닝 정도로 취급하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주고받은 대화 자체가 대화의 주체가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였고요. 주고받은 내용 자체가 당대표, 전임 당대표와 관련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당대표의 의견표명 등 행위에 대해서 내부총질이라고 규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적인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직한 속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솔직 대화했다. 오히려.

☏ 권은희 > 네.

☏ 진행자 > 이 텔레그램 대화에 대해서 당 안에서 뭐라고들 해요?

☏ 권은희 > 당 안에서 지금 텔레그램에서 나와 있는 분위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주와 신하의 관계. 명을 내린다, 그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 내부에서 다양하게,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의혹이 전임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 이 부분에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외에 이 부분이 토사구팽을 계획한 부분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동시에 있었는데 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토사구팽을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주장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권은희 > 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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