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라 동물병원 386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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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반려동물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의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9월 8일까지 동물병원 38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할 때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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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반려동물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의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9월 8일까지 동물병원 38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할 때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지 여부다.
중대 진료는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 등이 해당한다.
사전 설명 서면 동의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개정 법률에 따라 병원이 보완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의사법 개정사항들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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