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대자보 2개 뜯겨나갔다.."성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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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학내 성차별적 대학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익명 대자보를 사전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학내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여서 철거했다. 다만 철거한 대자보는 (대학) 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다.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대자보를) 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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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을 성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
학교 쪽, 성폭행 사망 이후 대자보 철거
"사전 승인 없는 게시 글은 철거 대상"
표현의 자유 등 학생 기본권 침해 논란
인하대가 학내 성차별적 대학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익명 대자보를 사전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최근 발생한 교내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방범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28일 인하대와 학생들 말을 종합하면, 지난 25일 학내 게시판에는 ‘익명의 인하대생’이라고 밝힌 학내 구성원이 쓴 ‘당신의 목소리를 키워 응답해주세요’란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최근 마주한 사건은 평등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세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를 넘어 뒤늦은 과제임을 분명히 말한다” “남자 의대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우들을 성희롱하고 총학생회 남후보가 여학우를 스토킹했을 때도 누군가는 성급히 일반화하지 말고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라는 말을 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루 뒤인 지난 26일에도 ‘성차별을 성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두 대자보 모두 26일 모두 철거됐다. 인하대 학생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같은 날 대자보를 쓴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학생은 이 글에서 “인하대 학생지원팀이 저희가 게시한 대자보를 ‘미승인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통보했다. 학생들 아래로부터의 의견보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학내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여서 철거했다. 다만 철거한 대자보는 (대학) 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다.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대자보를) 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는 학내 게시물은 모두 총무팀 승인을 전제로 게시하도록 하는 ‘캠퍼스 이용에 관한 내규 8조’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하대의 사전 승인 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평소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게시글이 붙었을 때 대학에서 규제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근거가 되곤 한다. 이번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며 “학도호국단 시기 학생들을 통제하고자 만든 법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라는 고등교육법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일부 대학의 ‘간행물 제작 및 배포 전 사전 승인 절차를 규정한 학칙’과 관련해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 요소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학칙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은 제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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